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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면제요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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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면제요건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02생산일자 2008.11.17.
AI 요약
요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귀 은행에서 싱가폴 투자자인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Group,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한국조세의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HSBC 서울지점은 싱가폴 투자자에게 이자소득를 지급하려 함

- 싱가폴 투자자

  ․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Group

  ․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 질의요지

 한국과 싱가폴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한․싱가폴 조세조약 상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이자】[1981.02.1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제3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를 의미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공공단체

   (2) 한국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및

   (4) 자본의 전부를 한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 체약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

나. 싱가폴의 경우에는 싱가폴 정부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통화위원회

   (2) 싱가폴 통화국

   (3)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4) 자본의 전부를 싱가폴 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

5.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있는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