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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금액 일부 미납시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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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신고금액 일부 미납시 추징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9생산일자 2008.10.10.
AI 요약
요지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추징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투자금액기준을 말하므로,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외국인투자신고금액에는 미달하였으나 조세감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의 5:5 합작에 의하여 2004년 4월 설립됨.

 - 외국인투자법인의 공장입주지역은 충남도청으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외국인자본납입 예정액 9,000억원에 대하여 2006년 10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을 받음

   - 세감면 승인을 받은 9,000억원 중 7,000억원은 납입되었으나 2,000억원은 2007년 현재 미납상태로 납입시점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음

질의요지

   1.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 출자목적물 9000억원 전부를 납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미 승인받은 조세감면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2.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조세감면 승인액을 7,000억원으로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 7,000억원에 대한 조세감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조세감면 승인금액 9,000억원 중 2,000억원을 납입하지 못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납입된 경우 2,000억원에 대해 별도의 조세감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