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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의 의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06생산일자 2008.09.18.
AI 요약
요지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라 함은 자본감소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1항에서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라 함은 자본감소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 甲은 네덜란드 법인 A가 지분의 100%를 투자하여 설립됨

 - 설립 당시와 그 이후 증자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외국인투자비율 100%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음

 - 그 후 상법상 적법한 유상감자 절차에 따라 감자를 실시함

 - A는 전세계의 생산 및 판매거점을 마련하고자 갑에게 대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음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1항에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상감자를 한 후’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