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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 조세조약상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등의 법률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9생산일자 2008.07.3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조약상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등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은 「한·체크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규정의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 「한·그리스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규정의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한·슬로바키아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규정의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 「한·인도 조세조약」제24조 제4항의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률”, 「한·터키 조세조약」제22조 제4항의 “한국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 법률” 및 「한·태국 조세조약」제23조 제2항 규정의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법에 따른 특별 장려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은행 서울지점인 갑은 외국금융기관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투자자에게 외화예금증서를 발행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하려고 함

    -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서 국제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함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일부(아래)에서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된 한국의 제 법률 등에 따라 한국 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한국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됨

     ・ 경제개발 증진(촉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조치)

     「한국・체크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한국・그리스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한국・슬로바키아 조세조약」제23조 제3항

     ・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제법률

     「한국・인도 조세조약」제24조 제4항

     「한국・터키 조세조약」제22조 제4항

     「한국・태국 조세조약」제23조 제2항

나. 질의요지

○ 질의요지

 외국은행 서울지점 또는 기타의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제공하는 외국금융기관 또는 외국투자자의 이익의 관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우리나라가 위 6개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제개발증진(촉진)을 위한 조세유인계획(조치) 또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제 법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