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乙은 전자 부품 공급(제조업)과 물류업을 영위함
- 乙은 한국내․외(일본 및 중국 등) 소재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함
- 乙의 영업활동(광고․판촉․계약체결 등) 일체는 홍콩 등 해외에서 수행함
- 甲의 보세창고 통관 전까지 보관 중인 제품은 乙의 소유임
- 甲은 종합물류회사임
- 甲은 乙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다수의 화주로부터 물품을 보관 및 인도해 주는 영업활동을 수행함
- 甲은 인천공항 물류 단지의 FTZ(Free Trade Zone)에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음
- 甲은 乙 소유의 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乙의 제품출하 요청시 국내거래처에 당해 제품을 인도(배송)하는 물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질의요지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甲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보세창고에 홍콩법인 乙의 물품을 보관하다가 乙의 출하요청에 따라 동 물품을 국내거래처에 인도(배송)하는 경우, 甲의 보세창고가 乙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07, 2008.06.20.
국내에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의 물류업자(이하 “홍콩법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홍콩법인이 소유하는 물품 등을 보관․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부가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클리닝․포장․라벨 부착을 포함)만을 수행하고 있고, 홍콩법인을 위한 광고․판촉 등 일체의 영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내국법인의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