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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해산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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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의 해산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669생산일자 2009.03.30.
AI 요약
요지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가맹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중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기 질의회신(서면4팀-793, 2008.03.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인 (국)000연맹은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단체로서 법인격없는 단체(1거주자로 보는 단체)임

- 주요 고유목적사업은 육상선수 발굴 및 지원, 육상경기주관 등의 비영리사업임

-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전환 권유로 인하여 본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예금자산(예금자산 외의 자산은 없음)을 비영리법인으로 출연하게 되는 상황임

- 조직해산 후 설립될 법인은 「민법」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법인격없는 단체일 때와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이행하고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로서 조직만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단체의 소유로 된 예금자산만을 법인소유로 변경하게 될 경우 동 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위의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793, 2008.03.25

【질의】

(사실관계)

-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인 사단법인대한농구협회로서 2005.9.16.자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되었음

(질문내용)

1. 본 협회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가 부여되는 바, 여기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법인의 보유기금 등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 모든 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50조(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을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기 질의회신(재산상속46014-156, 2002.9.19.)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재산상속46014-156, 2002.9.19.)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ㆍ가맹단체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