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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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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방법 등
재산세과-671생산일자 2009.03.30.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전,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등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1.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의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주식 및 회사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배우자의 사망(2009.2.2.)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비롯하여 상장법인 (주)A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았음

- 부동산과 함께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함

- 상장법인 (주)A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최종시세가액(종가)은 @10,000원이며 상속개시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종가평균액)은 @12,000원임

- 상장법인 (주)A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행사가격은 @5,000원임

O 질의내용

1.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방법은 ?

2.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증법 제22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 제1항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005. 3. 19. 개정)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