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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 계산방법 등
재산세과-639생산일자 2009.03.26.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 5% 초과여부는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과 상속인이 출연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외부회계감사나 결산서류공시 요건은 예외를 인정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았는지 여부는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8년도에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국내 비상장법인 A사의 선대회장은 1996년 11월 사망하였으며, 사망당시 보유 중이었던 A사의 주식 5%를 비영리공익법인인 [갑]학원에 유증을 통해 출연하였고 동 출연주식에 대하여는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 선대회장의 배우자는 2008년 중에 신설예정인 비영리공익법인[을]에 현재 보유중인 A사의 주식 2,874주(지분율 3.67%)를 출연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미 사망한 배우자가 다른공익법인에 출연한 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자발적으로 외부감사 등을 이행하는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신설공익법인의 경우 설립당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라 함은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 제13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⑦ 법 제4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08. 2. 22.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3.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