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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평가
재산세과-638생산일자 2009.03.26.
AI 요약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의 해석사례(재산-4456, 2008.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4456, 2008.12.30 귀 질의와 관련,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주택(공동주택이 아님)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7년 12월 시부모로부터 오산시 00동 000번지 소재 신축주택을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공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 오산시에 문의하여 오산시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며, 다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과 같이 이 가격으로 모든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므로

- 오산시가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시장,군수가 ‘공시되지 않은 개별주택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보충적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 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4456, 2008.12.30

【질의】

(사실관계)

- 당해주택의 공시가격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08.1.1. - 60,700,000원 (2008.4.30. 개별주택으로 공시됨)

2007.1.1. - 공시되지 않음.

2006.1.1. - 48,000,000원 (2006.4.28. 공동주택으로 공시됨)

- 위 주택의 증여일은 2008.4.16.임.

-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 증여일 현재 적용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① 2006년 공시가격 적용, ② 2007년 개별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③ 2008년 개별주택가격 적용)

【회신】

귀 질의와 관련,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주택(공동주택이 아님)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