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갑]이 사망하였는 바, 상속재산으로는 아래의 부동산 외에 타 재산이 없어 물납을 하고자 함
- 부동산 현황 : 유수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평가가액이 있으며, 타 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999. 12. 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002. 12. 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 12. 31. 신설)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6. 4. 25.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002.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