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의 분양중도금 불입 중 시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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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의 분양중도금 불입 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은 후 아파트를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재재산46014-39생산일자 1999.10.21.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분양중도금 불입 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토지를 먼저 경락받은 후 아파트를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며, 건물은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완성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된 날로 봄.
회신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시공회사의 부도로 당초분양자들이 토지를 먼저 경락받은 후 아파트를 준공한 경우 동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 하며, 건물은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완성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완성된 날(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시 영등포구 ○○동 XX번지의 아파트를 1995. 2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 및 4차 중도금까지 납입하던 중 1996. 3. 25 시행자인 건설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자 채권자들이 분양토지를 가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음.
이에 분양받은 자들의 전체 명의로 토지를 낙찰받아 1997. 1. 7 잔금을 청산하고 1997. 3. 13 각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1997. 4. 14 착공보증사인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
그후 연대보증회사가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 계속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고 1999. 3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었음.
이와 같은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