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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탁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재법인46012-78생산일자 1998.09.1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신협’에 장기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되 정기예탁금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나 그 예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에 대하여는 “을설”이, 「질의 2」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신용협동조합에 금전을 장기간 누적적으로 예탁하였음에도 그 이자율이 정기예탁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보통예탁금으로 예탁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사안의 개요

o 기업집단 소속 법인들이 당해 기업집단 소속 종업원 및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관계있는 신용협동조합(그룹 및 개별기업의 신용협동조합)에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누적적으로 예탁한 채 이를 인출하지 아니하면서

- 이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반면 정기예탁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보통예탁금의 이자율로 수령하였음.

예탁금 규모=1993년말 : 약 380억∼1997년말 : 약 1,300억

<이자율 비교>

정기예탁금이자율 : 연리 약 10%

보통예탁금이자율 : 연리 1.5%

o 위 신용협동조합들은 예탁받은 자금의 대부분(90% 이상)을 동일 기업집단 소속의 법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함.

《질의사항》

(질의 1)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의 해당여부 및 적용 이자율

〈갑설〉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이유)

o 신용협동조합은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일종으로서 조합원인 종업원 및 법인의 출자금과 예탁금을 재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신용 및 공제사업 등을 하고 여유자금으로는 유가증권투자 등의 업무를 하여 그 수익으로 조합원의 복지향상 등에 기여하는 법인으로

o 동 조합이 조합원인 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은 일반금융기관의 예금에 해당되어 차입금으로 볼 수 없고

- 자금을 예탁한 법인의 입장에서도 대여금이 아닌 일반적인 예금으로 보아야 하며

o 예탁금 이자도 재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신용협동조합 여수신 업무요강”의 수신규정에서 정한 일반이자율(1.5%)로 수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o 또한 조합이 예탁금을 계열법인의 주식에 투자한 행위는 계열법인의 경영권 보호 등 안정적인 경영활동지원을 통한 종업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 자금을 예탁한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되 정기예탁금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

(이유)

o 법인이 자금을 장기간 누적적으로 예탁한 채 인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정기예탁금의 형태로 예탁하였음에도 그 이자율이 현저히 낮은 보통예탁금으로 예탁하고 이자를 수입하는 행위는

-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기예탁을 하고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생기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 익금에 산입할 이자는 이 건 예탁금과 같은 형태의 정기예탁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병설〉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

(이유)

o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신용협동조합의 수신자금 대부분을 이자율이 가장 낮은 보통예탁금으로 하여 장기간 누적적으로 예탁을 하고 인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 위 “을설”의 이유와 같은 부당행위 이외에도

o 신용협동조합이 동 자금을 효율적인 투자활동에 운용하지 아니하고 동일 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법인이 예탁금의 형태를 빙자하여 관계 회사의 주식취득자금을 지원한 실질적인 자금대여행위에 해당하므로

o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취지에 합당함.

(질의 2) 위 예탁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이유)

o 질의 1의 “갑설” 및

o 위 예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 자금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정상적인 예탁행위이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없음.

〈을설〉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이유)

o 질의 1의 “병설” 및

o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거액의 자금을 특수관계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낮은 이자율로 장기간 누적적으로 예탁만하고 인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