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공사의 통신시설 중 다량의 통신케이블을 부설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되는 통신전용의 관로설비인 “통신구”를 ‘1995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에 의거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하여 통신업의 기준내용연수인 6년을 적용 감가상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가. 국세청 질의회신 : 법인 46012-1054(1998. 4. 28)
o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출물에 해당함으로
o 동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1 구분 3에 의하는 것임.
나. 질의내용
〈갑설〉
- 통신구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신구가 동 규칙 별표 1의 제1호에 규정된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구의 구조물 형식에 따라 구분 1∼3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은 통신구가 철근콘크리트조라는 사유만으로 구축물로 해석하여 동 규칙 별표 1의 구분 3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을 불합리하며
- 통신구는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관련 유권해석 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도 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부 유권해석에서도 통신구설비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통신설비공사중 선로설비공사로 분류하고 있고
- 통신구는 선로시설의 고장방지와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설치된 통신시설의 필수불가결한 기초설비이므로
- 통신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의 규정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통신업 6년)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함으로
- 동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 1 구분 3에 규정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