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그 후 전기에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으로 판명되어 동 소득공제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하였으며 이때 이 납부세액을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였음.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는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가산세를 고지하였음.
2. 재질의내용
당 법인은 분납분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탈세의도도 없었기에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분납가능여부에 대하여 1998. 6. 23 국세청에 질의하여 1998. 7. 7 법인 46012-1834호로 회신받았으나 그 회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질의함.
〈질 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신고시 전기에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명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감소된 공제금액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이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과세표준신고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가산액은 분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분납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납부할 세액의 분납범위에 추가납부세액이 포함되는지.
〈갑설〉 납부한 세액의 분납범위에 추가납부세액이 포함됨.
(이유) ①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한 세액을 정한 것이고, 제31조 제2항은 납부한 세액 중 영 제90조에 의해 계산된 분납가능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5항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와 제6항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제31조 제2항의 납부할 세액의 범위에 제31조 제1항의 법인세에 추가납부세액을 합한 금액이 포함되어 분납할 수 있다고 판단됨.
②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가산세액만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었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은 분납이 가능함.
〈을설〉 납부할 세액의 범위에 추가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