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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겸영 법인의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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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겸영 법인의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계산
재법인46012-56생산일자 1998.07.18.
AI 요약
요지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가 각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시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는 구분경리에 의해 안분계산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과 그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각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광고선전비는 동법 제64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18조의 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기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4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5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2. 사실관계

당 법인은 패스트푸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점은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판매할 치킨(원재료)와 주방기기등을 구입하여 일부는 직영점에 공급(내부거래)하고 일부는 가맹점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직영점과 가맹점은 본점에서 구입한 치킨(원재료)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음.

따라서, 당 법인의 수입금액은 본점에서 가맹점에 판매한 도매업 매출액(700억원)과 직영점에서 조리판매한 음식업 매출액(3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당 법인은 직영점과 가맹점의 매출증대를 위해 고유이미지가 있는 치킨 및 회사브랜드에 대하여 TV,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실시하고 있음. 당 법인이 집행하는 광고내용은 직영점용과 가맹점용으로 구분되는 않는 공통내용이므로 광고선전비용도 직영점비용과 가맹점비용으로 구분되지 아니함.

o 사업자 등록내용

당법인(본 점) - 업태 : 도매, 종목 : 식품, 주방기기

직영점(지 점) - 업태 : 음식, 종목 : 체인화음식

가맹점(타사업자) - 업태 : 음식, 종목 : 체인화음식

3. 질의 내용

당 법인과 같이 도매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음식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비를 손금불산입함에 대하여 1998. 3. 2. 국세청에 질의하여 1998. 3. 12. 법인 46012-611호로 회신받았으나 그 회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질의함.

o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 46012-611, 1998. 3. 12)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그 총액에 대하여 제18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o 질의

“광고선전비”라 함은 상품·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바, 당 법인의 경우와 같이 도매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도매업관련 광고선전비용과 소비성서비스업관련 광고선전비용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관련 광고선전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광고선전비는 “0”임.

(이유) 당법인은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주업 관련 광고선전비로 전액을 비용처리 하여야 함.

〈을설〉 전액을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광고선전비로 봄.

〈병설〉 도매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보아 각 업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 함.

(이유) 유사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중 가맹점만을 100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도매업만을 영위하므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데, 동 법인이 한두 군데의 직영점을 개설하여 소비성서비스업을 일부 겸업시 그 전체를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는 것도 타당치 않으므로 겸업시에는 광고선전비를 각 업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