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비용으로 납부하는 비용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운영비용으로 납부하는 부과금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나. 우리부 의견
1)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비용으로 납부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이 의무화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비용으로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및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봄.
2)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o 공제부금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공과금으로 인정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며
o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 임의화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동 공제부금도 법령에 의하여 납부되는 비용이므로 공과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공과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봄.
3)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운영비용으로 납부하는 부가금은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주된 공제부금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공제부금과 같이 손금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