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법인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과 관련하여
- [갑]내국법인 주식은 이미 설립된 공익재단 A,B,C에 각 1%씩 출연되어 있고
- 이번에 동법인주식 3%를 설립추진중인 공익재단 D에 출연할 예정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신규로 출연할 예정인 D재단만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로 설립될 D재단에 대한 주식출연한도가 10%까지 확대되는지(A,B,C,D재단에 출연되는 [갑]법인 주식의 총합계가 [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확대)
2. A,B,C,D재단 모두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규로 설립될 D재단에 대한 주식출연한도가 10%까지 확대되는지(A,B,C,D재단에 출연되는 [갑]법인 주식의 총합계가 [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확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3.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