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전 무상대부금의 중도상환시 증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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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 무상대부금의 중도상환시 증여이익 계산재산세과-623생산일자 2009.03.25.
AI 요약
요지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부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당해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2. 귀 사례와 같이,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부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6년 4월 17일 당시 친형에게 빌린 대부금액 1.794.000,000원에 따른 1년분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세를 161,536,000원 납부함
- 그 후 2006년 7월 13일 위 대부금액 중 1,222,000,000원을 변제함
- 나머지 금액은 2008년 9월말 전부 변제한 상황이고, 지금 그동안에 신고하지 못한 증여금액을 추가로 신고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는 1년분을 계산하므로 도중에 변제한 경우에도 경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