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A는 2003 .8월 자본금 3억원으로 창립되었으며 주주 4명이 기여도에 따라 투자요율울 결정하여 출자함
- (주)A의 주주 중 [갑]은 대학교 교수로 2000년부터 신기술을 주도적으로 연구, 개발한 [을]의 장인임
- [을]은 법인설립 당시인 2003년에 미국으로 1년간 교환교수로 가게되어 법인설립시 행정상 불편 등 사유로 [갑]을 주주로 대리 등록함
- 최초 법인설립 자본금 및 증자자본금 모두 [을]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갑]통장으로 받은 배당금도 바로 [을]통장으로 이체된 사실 등 명의신탁내용 확인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2003년 법인설립시 [갑]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