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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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여부재산세과-801생산일자 2009.03.0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게 되어있는 바,(상증법 제13조 제1항)
-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子가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필한 후 현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