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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
재산세과-771생산일자 2009.03.05.
AI 요약
요지
순손익가치 산정시 1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는것이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장법인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2.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그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 주식회사(중소기업임)는 기존 12월말(사업연도기간 : 12개월) 결산법인이었으나 2007년 6월부터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인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변경을 하였음

- 사업연도

 ․ 4기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12개월)

 ․ 5기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12개월)

 ․ 6기 2007년 1월 1일 ~ 2007년 6월 30일 (6개월)

 ․ 7기 2007년 7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6개월)

 ․ 8기 2008년 1월 1일 ~ 2008년 6월 30일 (6개월)

- 또한, 갑주식회사는 5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여 6기 사업연도에 4기에 납부한 법인세 일부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았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상황에서 평가기준일이 2008년 8월 31일인 경우 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갑설]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4기, 5기, 7기(연환산)가 해당된다

[을설]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4기, 5기, 6기와 7기(각 6개월 사업연도이므로 6기와 7기를 1개의 사업연도로 간주)가 해당된다

2. 갑주식회사의 주당순손익가치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에 대한 순손익액 조정시 해당되는 사업연도는?

[갑설]

6기에 환급받은 법인세상당액에 대하여는 환급이 확정된 6기 순손익액 계산시 소득에 가산할 금액으로 본다

[을설]

 환급을 신청한 5기 순손익액 계산시 소득에 가산할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