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 주식회사(중소기업임)는 기존 12월말(사업연도기간 : 12개월) 결산법인이었으나 2007년 6월부터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인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변경을 하였음
- 사업연도
․ 4기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12개월)
․ 5기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12개월)
․ 6기 2007년 1월 1일 ~ 2007년 6월 30일 (6개월)
․ 7기 2007년 7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6개월)
․ 8기 2008년 1월 1일 ~ 2008년 6월 30일 (6개월)
- 또한, 갑주식회사는 5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여 6기 사업연도에 4기에 납부한 법인세 일부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았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상황에서 평가기준일이 2008년 8월 31일인 경우 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갑설]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4기, 5기, 7기(연환산)가 해당된다
[을설]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4기, 5기, 6기와 7기(각 6개월 사업연도이므로 6기와 7기를 1개의 사업연도로 간주)가 해당된다
2. 갑주식회사의 주당순손익가치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에 대한 순손익액 조정시 해당되는 사업연도는?
[갑설]
6기에 환급받은 법인세상당액에 대하여는 환급이 확정된 6기 순손익액 계산시 소득에 가산할 금액으로 본다
[을설]
환급을 신청한 5기 순손익액 계산시 소득에 가산할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