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법인이 1985. 1. 1(의제취득일) 이전에 한 필지(N번지)로 된 토지와 동 지상에 A, B, 2동으로 된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매각하기로 회사 방침을 정하고, 노후된 공장 건물 B동은 거액의 철거비용을 들여(철거물의 처분가액은 없음) 철거하여 멸실등기하고, 상대적으로 다소 양호한 공장 건물 A동은 그대로 두고 분필 절차를 밟은 후(N, N-1, N-2, N-3, N-4 번지로 5분됨) 분할 양도하게 되었음(이때 A동 공장건물은 분할후 N-1 번지상에 있고, 멸실된 B동이 멸실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가정하면 N-4 번지상에 있게 됨).
(질의 1) 양도가액은 분명하지만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는 불분명하여,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4항의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할 때, 동령 제124조의 5 제14항의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2항 제1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멸실된 B동의 기준시가도 고려되는지, 아니면 고려되지 아니하는지.
(질의 2) 상기 질의 1에서 고려된다고 할 때, 5분된 전 필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각각 부분적으로 고려되는지, 아니면 N-4 번지의 취득가액 계산시에만 전액 고려되는지.
(질의 3) B동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거액의 철거비용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여 환산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상기의 경우에도 환산된 취득가액과는 별도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