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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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여부.재법인46012-30생산일자 1998.02.28.
AI 요약
요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수신자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발행한 종합금융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음
〈갑설〉수신자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이유)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이란 예금의 수입등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종합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도 이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임.
〈을설〉수신자금이 아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이유)수신자금이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예금행위등 소극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서 고객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비율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나 종합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의 발행이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대출재원의 부족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은행등의 예금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