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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문제연구소의 지정기부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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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한국환경문제연구소의 지정기부금대상단체 해당여부
재법인46012-29생산일자 1998.02.27.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함
회신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1993. 12. 20(환경부 허가 제45호)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에 관련된 과학기술적 연구와 실험·정보 및 자료의 축적, 교육과 출판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 민족 삶의 터전을 올바르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자문, 환경교육 및 홍보, 주민환경운동지원, 환경관련자료 및 서적발간, 국내외 환경단체와의 연대 및 상호협력활동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본 연구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본 연구소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