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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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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절차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원천징수할 인정상여분 갑근세의 채권구분
재기법46101-49생산일자 1998.02.10.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할 인정상여분 갑근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회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인정상여분 갑근세)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발생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인정상여분 갑근세)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