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재법인46012-128생산일자 1997.12.12.
AI 요약
요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