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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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재법인46012-128생산일자 1997.12.12.
AI 요약
요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