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도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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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도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익금 산입 세무조정 포함여부재법인46012-103생산일자 1997.10.01.
AI 요약
요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에 세무조정 익금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포함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므로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장부상 누락되어 세무조정으로 수입금액에 가산한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포함할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호서식(을) 작성요령에서 수임금액명세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호 서식 ③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호 서식 ③란의 금액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