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귀원 직세 1264-205(1982. 2. 26)에 따라 프로야구단의 당해연도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당해 기업의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프로야구단이 프로야구사업 이외의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손금으로 산입할 금액이 동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적자 또는 흑자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프로야구단의 결손금(프로야구단 전체의 결손금)한도내인지 아니면 다른 수익사업의 적자 또는 흑자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프로야구부문의 결손금 한도내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이 손금으로 산입할 금액은 다른 수익사업의 손실 또는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프로야구부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함.
(이유) 첫째,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프로야구단의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광고선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므로 프로야구단의 광고선전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손금용인 되는 것인 바 프로야구단의 광고선전용역과 무관한 다른 수익사업의 영업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손금용인 금액이 변동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임.
둘째, 법인세법 예규 1264-261(1982. 2. 6)를 프로야구부문에만 적용하지 않고 프로야구기업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다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 프로야구기업전체의 결손금 범위내에서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이 가능하게 되어 동 예규를 확대해석하는 결과가 되어 본래의 취지에 위반하게 되므로 다른 수익사업의 영업결과와 관계없이 프로야구부문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결손금은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함.
〈을설〉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이 손금으로 산입할 금액은 순수프로야구부문과 다른 수익사업의 손실 또는 이익을 모두 합한 프로야구단기업 전체의 결손금을 한도로 함.
(이유) 첫째, 순수프로야구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할 수 있는 프로야구단은 두개 이상의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프로야구단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하나의 기업실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둘째, 최초에 프로야구단에 대하여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에 대한 지원금의 손금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던 취지가 프로야구관련 사업수입만으로 구단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현실하에서 국민체육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프로야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는 바, 프로야구단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다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다른 수익사업의 손실 또는 이익을 가감한 프로야구단 전체의 결손금 범위내에서 손금을 인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