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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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적용재소비46015-51생산일자 1998.02.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1억5천만원, 과세특례자 4천8백만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 제1항(간이과세자 : 1억5천만원, 과세특례자 : 4천8백만원)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용역에 제공하던 A필지 부동산과 B필지 부동산 중 B필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사업자등록으로 A필지 부동산 임대용역과 B필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일괄하여 부가가치세신고하던 중 A필지 부동산과 B필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타인과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종전과 같이 공동임대용역 B사업자등록으로 A필지 부동산 임대용역과 B필지 부동산 50%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B필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일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용역공급가액 명세서상 단독임대용역인 A필지 부동산의 임대용역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