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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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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재소비46015-31생산일자 1998.04.08.
AI 요약
요지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해 광고회사에 지급키로 했으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2009, 1997. 8. 29)이 타당한 것임.(참조 : 부가 46015-2009, 1997. 8. 29)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등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대행이 체결되어있는 대전에 있는 광고대행사 (주)○○비젼임. 매월 광고공사로부터 거래명세표를 받아 당사가 광고공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당사는 비고란에 부기를 하여) 광고주에게 전달하여 광고료를 받고 있음.

그 과정에서 (주)○○몰탈시멘트에서 지급받아 공사에 제출한 어음중 일부가 부도처리되어 당사가 어음금액을 공사에 변제한 바 있음.

아래 금액중 부가세부분을 6개월이 경과되어 1998. 1. 25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세무서에 신청한 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질의함.

1996년 11월분 광고료 2,378,530원 어음지급일 1997. 5. 20

1997년 1, 2월분 광고료 4,453,890원 어음지급일 199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