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 등 타 정부부처와 함께 IBRD로부터 기술지원차관(Technical Assistance Loan)을 도입하여 국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사업등을 위해 외부자문기관과 용역위촉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2. 동 계약체결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금감위 소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또는 면세규정 적용여부를 질의함.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요지)
□ 금감위는 별첨과 같이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사업 등 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바, 이러한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영세 또는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함.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및 외자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사업의 경우 국제경쟁입찰을 거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o 모든 사업이 외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의 금융전문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는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또는 제13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조문 :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10호 및 제13호, 제26조 제8호,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5조 제2호 나목 등
□ 용역대금은 용역자문료 및 부대비용으로 구성되며, 용역자문료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이고 부대비용은 용역제공인력이 국내에 체재하면서 따르는 호텔비, 교통비, 통신비 등임
o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부대비용의 경우 호텔 등에서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되어 금감위가 지급할 것인 바 이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의 여부
(금감위 소관사업 개요)
Ⅰ. 세계은행 기술지원차관 사업 개요
□ 현재 금감위가 추진하는 사업은 세계은행 기술지원차관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외환위기극복을 위해 도입예정인 세계은행의 제2차 구조조정차관(SAL Ⅱ) XX억불과 연계되어 있음.
o 세계은행은 기술지원차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조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
□ 이에 따라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 법무부 등 정부부처는 기술지원차관을 재원으로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외국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용역위촉계약을 추진중임.
o 각 정부부처는 차관자금을 전액 1998추경예산 및 1999년 예산안에 기반영
Ⅱ. 금감위 소관 사업개요
□ 현재 금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외부자문 용역사업은 크게 1) 기업구조조정사업, 2) 금융위기관리능력 제고사업, 3) 금융감독조직효율화사업, 4) 금융감독기능 효율화사업으로 분류됨.
□ 이들 사업은 외국 전문가들의 기술 및 경험, 지식을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활용함으로써 국내기업 및 금융산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외환위기극복에 필수적인 외자유치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