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외선차단제를 다량(6.99%) 함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외선차단제를 다량(6.99%) 함유한 화장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소비46016-22생산일자 1998.01.22.
AI 요약
요지
기초화장품류(크림, 로션)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의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제21조 제2항 관련)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 35. 크림, 로션(기초화장품류)으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의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외선 차단제를 다량(6.99%) 함유한 화장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종별허가기준상 기초화장용 제품류(크림ㆍ로션 종별)로 분류한 제품(제품명 : ○○○○ △△△ anti-oxident Complex)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이유) 선스크린ㆍ선텐은 자외선 차단제 함유량에 관계없이 자외선 차단효과가 인정된다면 과세대상 물품이라는(재경원 소비 46016-180, 1996. 6. 18) 유권해석이 있고,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원료 지정 및 특수원료 배합한도에 관한 고시에 자외선 차단제 함유량이 0.5% 이하인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다량 함유한 위 제품은 특수화장품 중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이유) 화장품에 대한 종별 유형분류는 단순히 자외선 차단성분의 유ㆍ무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그 사용목적(효능효과)에 따라 종별이 분류된다는 유권해석(보건복지부 약진 65607-2522, 1996. 7. 1)이 있고,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유형별 사용기준에도 기초화장용 화장품과 일소 및 일소방지용 화장품을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화장품 중 선텐크림 이하 선스크린리퀴드까지 일소 및 일소방지용 제품류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량의 자외선 차단제를 함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목적에 따라 기초화장용 제품(크림ㆍ로션 종별)으로 분류한 종별허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분류 내용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