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사택시 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제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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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택시 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제도 연장기일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활용방안재소비46015-28생산일자 1998.04.06.
AI 요약
요지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1998. 12. 31까지 연장하며, 경감세액은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 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회사의 경영악화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하여 당초 1995. 7. 1부터 1997. 12. 31까지 시행하게 되었으나, 1997년 정기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8. 12. 31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노사합의 등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가 계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법률 제4952호(1995. 8. 4) 공포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에 의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에 의거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100분의 50의 경감시한이 1997. 12. 31자로 만료하였으나,
3. 조세감면규제법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률 제4952호에 의하여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시한이 1998. 12. 31까지 연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일반택시 부가가치세의 명확한 연장기일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