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식 증여 후 합병하는 경우 기타이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 증여 후 합병하는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421생산일자 2009.02.06.
AI 요약
요지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당해법인이 합병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수증자의 능력 및 주식가치 변동내역 확인후 판단사항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업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및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가치 변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4항 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합병인 경우에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합병등기를 한 날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B법인 : 비상장법인으로서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 C법인 : 비상장법인으로서 모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 갑 : A법인과 B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인 자연인

- 을 : 갑의 자녀로서 성년인 자

O 질의내용

-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법인 발행주식 중 일부를 을에게 증여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1. 갑이 A법인 발행주식을 을에게 증여한 이후 5년이내에 A법인이 B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A법인의 주가가 상승한다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이하“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의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부담이 있을 수 있는지?

2.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된다면, 만일 A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C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인지?

3.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타인”이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모든사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4.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 바,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및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및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중간생략)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 12. 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ㆍ허가 등을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03. 12. 30. 신설)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999. 12. 31. 신설)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1999. 12. 31.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461, 2007.05.02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가치 변동내역과 골프장의 준공ㆍ등록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971, 2004.12.03

【회신】

1.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이 단순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 구성비율이 분할전과 분할후에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O 서면4팀-1411, 2008.06.12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합병인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합병등기를 한 날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