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합스왑자산을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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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합스왑자산을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재산세과-251생산일자 2009.01.21.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통화스왑자산(부채)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통화스왑자산(부채)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외화장기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화장기차입금 차입시점에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
- 최근 환율의 금격한 변동(계약당시 1,000/ $ → 합병시점 1,200/1$)으로 인하여 와화장기차입금에서 외화환산손실 2,000,000원이 발생하였고, 반면 통화스왑에서는 평가이익이 2,000,000원이 발생하여 각각 재무제표상 외화환산손실과 통화스왑 평가이익으로 계상하고 있음
- 2008년 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화차입금 및 관련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외화평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각각 익금불산입(유보)과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함
- 위와같은 상황에서 회사는 다른회사와 합병(회사가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후 소멸)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통화스왑 계약을 보유한 회사(비상장주식)를 상증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경우 통화스왑자산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