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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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재직세1234-1875생산일자 1975.08.27.
AI 요약
요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기술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신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자가 지급받는 기술제공의 대가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며,2. 위의 경우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의 사용인(기술자)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당해 기술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127②)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자기직원을 내국법인의 임원에 취임케하고 기술제공대가의 일부를 그 임원에게 급료로서 지급하는 때의 급료는.
〈갑 설〉 기술제공의 대가는 용역비이고 급료는 을근소득임.
〈을 설〉 급료는 갑근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