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교단체인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29호의7 서식(2)](이하 ‘소득세법상 기부금명세서’)와 법인세법 제112조의 2 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75호의3 서식](이하 ‘법인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 법인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보면 1.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단체)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보면 1.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인적사항으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160조의3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29호의7 서식(2)])와 「법인세법」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75호의3 서식])가 있는데
위의 서식은 기부하는 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받는 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34조ㆍ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 3 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9의 9. 영 제208조의 3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 7 서식(2)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등의 소재지7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의 2. 법 제112조의 2 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 2 서식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
13의 3. 법 제112조의 2 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 3 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관련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