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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때 적용하는 서식
소득세과-533
생산일자 2009.04.09.
AI 요약
요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를 기준으로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을, 법인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을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제160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2)]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종교단체인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3 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29호의7 서식(2)](이하 ‘소득세법상 기부금명세서’)와 법인세법 제112조의 2 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75호의3 서식](이하 ‘법인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 법인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보면 1.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단체)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상 기부금명세서를 보면 1.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인적사항으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160조의3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29호의7 서식(2)])와 「법인세법」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75호의3 서식])가 있는데

위의 서식은 기부하는 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받는 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34조ㆍ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 3 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9의 9. 영 제208조의 3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 7 서식(2)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등의 소재지7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의 2. 법 제112조의 2 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 2 서식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

  13의 3. 법 제112조의 2 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 3 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관련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