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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으로 기원천징수된 지급액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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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소득으로 기원천징수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 적용 기한
재직세1234-164생산일자 1976.01.28.
AI 요약
요지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내(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
회신
1.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93조 제2항(→§164 ①) 및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143)로부터 30일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2.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는 것이 아님.㈜ 지급조서 제출기한 : 지급일로부터 30일내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이라 하여 지급하였으나 정부가 동 지급액을 근로소득으로 결정한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정부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도 무방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