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원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2008.6.11일 당좌거래 정지)과 원사거래를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하면서 1월, 2월 결제대금은 회수하였으나, 3월 이후 거래대금은 일부대금 회수 후 전혀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2008년 6월 9일 1차 부도 사실을 통보받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노력하였으나, 법인업체부도란 사실앞에 당사로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당사는 (주)○○○과 신용장 및 구매승인서 그리고 내수인 경우 현금결제로 거래를 하였기에 업체로부터 어음을 결제로 받은 것이 없어서 부도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처지입니다.
월별 | 거래방법 | 결제받은 금액 | 결제일자 | 비고 | ||
LOCAL(U$) | LOCAL(원화) | 내수(\) | ||||
1월 | 38,554,863 | |||||
2월 | 3,190,918 | 38,554,863 | 2/29 | 현금 | ||
3월 | 27,262.47 | 83,864,709 | 2,295,653 | |||
4월 | 14,909.90 | 137,072,622 | 2,989,810 | |||
5월 | 42,943,990 | 4,144,735 | U$27,262.47 | 5/9, 5/20 | L/C NEGO | |
6월 | 31,500,000 | 6/3 | 현금 | |||
합계 | 42,172.37 | 263,881,321 | 51,175,979 | |||
- 내수금액 중 \11,079,607상계(매입과 상계)함
- 상계 후 부실채권 금액 : 원화금액 \233,922,830, 외화금액 U$14,909.90
- 당좌거래 정지일자 : 2008년 6월 11일(금융결제원 홈페이지 확인)
○ 질의내용
200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005. 3. 19. 개정)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3. 19. 개정)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3. 19. 개정)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005. 3. 19. 개정)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19. 개정)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998. 3. 2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5.7.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2009. 2. 4. 후단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별표 1] (2009. 3. 25.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 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제조업 | C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G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264, 2000.10.27
【질의】
(질의 개요)
당사는 베어링 등을 판매하는 개인 사업체임. 당사의 거래처인 갑 상회에 대한 현재의 외상매출금 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1996. 6. 20 수취한 어음(액면가액 9천만원, 만기일 1996. 9. 20) - 부도로 회수치 못함.
2. 1996. 9. 20 현재 미회수된 외상매출금 : 1억5천만원(어음도 받지 못했음)
3. 당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자산의 압류도 하지 못했고, 회사 자체가 부도로 없어짐.
4. 부도처리된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는 받았으나, 2000. 8. 14 현재까지 개인의 장부상 소득세에 대하여는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였음.
(질의 요지)
1. 부도처리된 부도어음 9천만원과 미회수된 1억5천만원을 2000년도 사업연도 중에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2. 민법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민법상 특정채권에 대하여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엔 당사의 외상매출채권은 3년이라는 단기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지, 아니면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여 10년 이내에는 언제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3. 다른 거래처인 을상회는 1998. 2. 20에 5천만원의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그 어음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만 받고 소득세법상 대손처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채권을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되는 해에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1. 상법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2.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되 어음법 제70조,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 등 5년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단기의 시효에 의하는 것임.
○ 소득46011-826, 2000.10.13
【질의】
당사는 기계공구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0. 9. 7자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같은날 폐업하였음.
- 아 래 -
수금일자 | 금 액 | 발행인 | 약속어음의 지급일자 | 무거래 확인일자 |
2000. 3. 28 | 4,858,200 | (주)○○ | 2000. 6. 27 | 2000. 6. 8 |
2000. 5. 18 | 2,031,040 | (주)○○ | 2000. 8. 18 | 2000. 6. 8 |
합 계 | 6,889,240 |
위의 것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맞는 부도발생일(2000. 6. 8)로부터 6개월 경과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부도어음상의 채권은 2000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484, 1998.06.05
【질의】
어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1997. 10. 31 납품액 524,054,186원 중 어음으로 받은 금액 422,994,798원(지급기일 1997. 11. 18, 1997. 11. 21, 1997. 12. 23)과 외상매출금 101,059,388원에 대하여 1997. 11. 4 부도발생한 바 당해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1997귀속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2334, 2004.11.1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동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