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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입한 오징어, 미역 등 수산물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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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한 오징어, 미역 등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의 납세조합결성 가능여부
재직세1264-148생산일자 1981.02.05.
AI 요약
요지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의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결성을 할 수 있음.
회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은 소득세법 제171조(→§149) 및 동법시행령 제213조(→§204)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결성을 할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 수산물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법 제171조(→§149) 및 동법시행령 제213조(→§204)에 규정한 납세조합결성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