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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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재직세1264-1619생산일자 1980.06.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9조(→§34)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 이사장인 임○인(한의업)과 이사가 각각의 점포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학교에 기부하기로 하고, 학교법인에서 각각의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동 임대료수입 전액을 학교법인에서 수입 처리하였을 경우에
〈갑 설〉 사립학교법상 소득세 면제
〈을 설〉 지정기부금으로 한도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