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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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시의 과세방법재직세1264-1506생산일자 1980.05.26.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등기 여부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회신
- 기 회신문 참조o 재무부 직세 1264-3898, 1979. 10. 26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88 ①)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o 재무부 직세 1234-3792, 1978. 12. 22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을 신축판매하는 때는 면세사업자로 등록), 이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32 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토지에 을과 병이 자금을 부담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할 경우 위 3인에게 건설업으로서 사업소득세만 부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