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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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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소득세과-914생산일자 2009.03.06.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귀 질의2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이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인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 ․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현재 ○○○○○ 이사장인 자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본인의 호텔을 56억 5천만원에 매각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억 8천만원을 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질의2) ○○○○○ 이사장이 타인의 사건, 사고 해결명목으로 1억5백만원을 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7.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2008. 7. 30. 후단개정)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31, 2007.11.07

  【제목】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사업성 유무에 대한 사실판단하여 결정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자유직업인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토지매입을 의뢰 받고 그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일정금액을 받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자는 아님

  (질의내용)

  상기 부동산 알선 후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1팀-1094, 2007.07.31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ㆍ반복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규모ㆍ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 서면4팀-197, 2006.02.06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