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과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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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과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이 복지후생적인 급여에의 해당 여부재직세1264-715생산일자 1980.03.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2호의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