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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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의 적용재직세1234-625생산일자 1979.03.09.
AI 요약
요지
배당금지급시의 소액주주기준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 규정 및 시행령의 분리과세이자소득등의 범위 규정에 의함.
회신
배당금 지급시의 소액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20 ③) 및 동 시행령 제193조 제6항(→§40 ①)의 규정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배당금 지급시의 소액주주 기준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제67조의 3(→§46)과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20)의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