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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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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개체 또는 고정자산 폐기시 기존자산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직세1234-1920생산일자 1979.06.12.
AI 요약
요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의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설의 개체 또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67 ④)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반드시 노후기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된 노후기계의 장부가액과 잔존가액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