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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개설・신고 후 그 계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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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후 그 계좌사용액을 현금으로 기장한 경우 관련 가산세 등
소득세과-667생산일자 2009.02.18.
AI 요약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및 추계결정・경정사유, 연100만원의 표준공제와 직접 관계없음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으나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의 적용요건 및 「소득세법」제80조에 따른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전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이를 장부에 보통예금으로 기장·처리하지 않고 현금주의로 처리한 경우 세법상 제재에 대한 것임.

○ 질의요지

 - (질의 1) 장부에 ‘보통예금’ 계정과목으로 설정하여 기장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된 날짜와 통장에서 지출된 날짜에 각각 장부상 ‘현금’으로 정리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있습니까?

 - (질의 2) 질의 1과 같이 현금주의로 기장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합니까?

 - (질의 3) 질의 1과 같은 사례의 경우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제11항[표준공제]에 규정된 표준공제 연간 100만원 규정을 적용하는데 영향은 없습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 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007. 2. 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007. 2. 28. 신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007. 2. 28. 신설)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8. 2. 22. 개정)

⑤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008. 2. 22. 신설)

2. 외국인 불법체류자 (2008. 2. 22. 신설)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08. 2. 22. 신설)

⑥ 법 제160조의 5 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법 제160조의 5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1.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007. 2. 28. 신설)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 (2007. 2. 28. 신설)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⑨ 법 제160조의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8. 2. 22.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07. 12. 31. 개정)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⑬ 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2007. 2. 28. 신설)

가. 법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법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 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법 제1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동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2007. 2. 28. 신설)

② 제1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 【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2007. 4. 17. 신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2007. 4. 17. 신설)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2007. 4. 17.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 3 【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2007. 4. 17. 신설)

1. 영 제210조의 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4. 17. 신설)

가.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07. 4. 17.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2007. 4. 17. 신설)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07. 4. 17. 신설)

② 제58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2007. 4. 17.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 113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2007. 4. 17. 신설)

1.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4. 17. 신설)

가. 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 (2007. 4. 17.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한 경우 (2007. 4. 17. 신설)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 (2007. 4. 17.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