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과 구축물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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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과 구축물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세46070-375생산일자 1994.12.20.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과 구축물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2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설비를 일괄도급으로 계약·설치 하였음. 첨단기술설비 설치계약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기둥과 지붕이 있는 건물과 구축물인 탱크도 있음.
이 경우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 구축물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