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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의 법인세 미감면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재조세46070-377생산일자 1994.12.20.
AI 요약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부의 법인 22631-315, 1991. 3. 7호를 참고하기 바람.※법인 22631-315, 1991. 3. 7조세감면규제법 제 40 조의 4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 72 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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