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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업합리와적립금 적립의무와 이월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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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와적립금 적립의무와 이월된 준비금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적립 순서
재조세46070-117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연도 감면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와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해 적립의무가 이월된 준비금의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부터 먼저 적립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o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후 이익잉여금 처분시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함(적립의무는 다음사업연도로 이월).

- 동 법인이 다음사업연도에

o 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용받음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고

o 직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적립의무가 이월된 준비금도 적립해야 하는 경우

o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적립의무 이월)중 어느 것을 먼저 적립해야 하는지

〈갑설〉이월된 준비금부터 먼저 적립하여야 함.

o 우선순위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립의무가 먼저 발생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

〈을설〉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먼저 적립해야 함

o 상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해야 하기 때문

o 조감법상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대상인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준비금만을 차감한 것이기 때문